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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장구 급여(보청기 구입 지원금) 인상 안내

작성자 히어링존(ip:)

작성일 2015-11-24 1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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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청기 보장구 급여(보청기 구입 지원금)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11월 15일부터 보청기 보장구 급여 지급에 대한 금액을 크게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급여는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며,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측 보청기 구매 시 기준에 따라 양측에 각각 지급되므로 앞으로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 확대


- 시행일 : 2015년 11월 15일

- 대상자 : 청각장애 등급(2급~6급)이 있는 모든 분

- 지급액 : 34만원 → 131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전액 지급, 그 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의 90%인 1,170,000원 지급)

- 5년에 1회 지급

- 15세 이하 어린이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양측 지급

   (보장구 처방전에 양측에 보청기를 처방한다는 내용 필요)

  양측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층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장구 급여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친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지점 02-3477-0114

마포지점 02-7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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